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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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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의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받은 사건

·사례 No.242

사건 요약

2024년 4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인 의뢰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전부 인용됐다. 잔금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이 허용됨을 소명해 매수인의 소유권 확보를 선제적으로 방어한 사례다.

사건 상세

사건
제주지방법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사건으로, 채권자가 2024년 4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무법인 큐브가 채권자를 대리했다.
쟁점
매매대금 잔금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이 허용되는지가 쟁점이었다.
결과
법원은 잔금 이행기 미도래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의의
잔금 지급 전 단계에서도 매수인의 소유권 확보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판결문 (3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의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받은 사건 (판결문 1/3)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의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받은 사건 (판결문 2/3)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의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받은 사건 (판결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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