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민사, 가사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총 가액 3억 9500만원의 배우자 주식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인용 및 담보공탁금액 8000만원 전액에 대하여 보증보험공탁 명령이 내려진 사건
·사례 No.243
사건 요약
이혼을 앞둔 의뢰인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해 배우자 명의 주식 약 7만 9천여 주(총 가액 3억 9,500만원)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전부 인용됐다. 담보공탁금 8천만원 전액에 대해 현금 대신 보증보험 공탁도 허용됐다. 이혼소송 이전 단계에서 배우자의 재산 처분을 차단해 재산분할 실효성을 확보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수원가정법원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사건으로, 이혼을 앞둔 채권자가 배우자(채무자) 명의의 주식 약 7만9천여 주(총 가액 3억9500만원)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법무법인 큐브가 채권자를 대리했다.
- 쟁점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배우자 명의 주식의 처분을 미리 막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 결과
- 법원은 신청을 전부 인용해 주식 처분을 금지했고, 담보공탁금 8000만원 전액에 대해 현금 대신 보증보험 공탁을 허용하는 명령을 내렸다.
- 의의
- 이혼소송 이전 단계에서 배우자의 재산 은닉·처분을 차단해 재산분할 실효성을 확보한 사례다.
판결문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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