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고인의 상대방들에 대한 생전 증여(특별수익) 내역을 입증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더 많은 상속분 인정받은 사례
·사례 No.263
사건 요약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반심판을 청구한 의뢰인이 청구인들의 생전 증여(특별수익) 내역을 입증해 이를 반영한 지분율로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았다. 청구인들이 고인 생전에 받은 증여가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가 쟁점이었고, 기여분 등을 주장하는 반심판으로 대응했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가정법원 가사비송 심판 사건으로, 상속재산분할(본심판)에 대해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이 기여분 등을 주장하며 반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큐브가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을 대리했다.
- 쟁점
- 청구인들이 고인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가 상속재산분할 시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 결과
- 법원은 청구인들의 특별수익 내역을 인정해 이를 반영한 지분율로 상속재산분할을 심판했다.
- 의의
- 상대방들의 생전 증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의뢰인이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도록 이끌어낸 사례다.
판결문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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