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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이혼 · 가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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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명도등 일부승소

·사례 No.28

사건 요약

건물명도 청구 본소와 임대차보증금 청구 반소가 맞선 소송에서 임대인인 원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임차인의 건물 인도와 약 1,659만원 및 1,498만원의 금전지급을 인용받고, 상대방의 보증금 반환 반소는 전부 기각시켰다. 임대인의 인도·부당이득 청구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의 당부가 쟁점이었으며, 본소·반소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했다.

사건 상세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2(본소) 건물명도등 및 2018가단1(반소)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1심).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반소피고)들 측을 대리함.
쟁점
임대인인 원고(반소피고)들의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청구와,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가 서로 맞선 사안.
결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16,586,872원 및 14,984,527원과 2018.7.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인용하되,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함. 본소·반소를 합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
의의
본소에서 건물인도와 금전지급 일부를 인용받고 상대방의 반소(임대차보증금 청구)까지 전부 기각시킨 원고(반소피고) 측의 일부승소 사례.

판결문 (1장)

건물명도등 일부승소 (판결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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