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명도등 일부승소
·사례 No.28
사건 요약
건물명도 청구 본소와 임대차보증금 청구 반소가 맞선 소송에서 임대인인 원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임차인의 건물 인도와 약 1,659만원 및 1,498만원의 금전지급을 인용받고, 상대방의 보증금 반환 반소는 전부 기각시켰다. 임대인의 인도·부당이득 청구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의 당부가 쟁점이었으며, 본소·반소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했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2(본소) 건물명도등 및 2018가단1(반소)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1심).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반소피고)들 측을 대리함.
- 쟁점
- 임대인인 원고(반소피고)들의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청구와,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가 서로 맞선 사안.
- 결과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16,586,872원 및 14,984,527원과 2018.7.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인용하되,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함. 본소·반소를 합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
- 의의
- 본소에서 건물인도와 금전지급 일부를 인용받고 상대방의 반소(임대차보증금 청구)까지 전부 기각시킨 원고(반소피고) 측의 일부승소 사례.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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