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폭행) 일부승소
·사례 No.3
사건 요약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인 원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액 800만원 중 5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용받았다. 상대방의 폭행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치료비 240만원과 위자료의 배상 범위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청구액의 절반 이상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일부승소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3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1심).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함.
- 쟁점
- 피고의 폭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 범위.
- 결과
- 청구액 8,000,000원 중 5,403,870원(치료비 2,403,870원 포함) 및 2014.9.24.부터 2016.6.7.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연1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10분의 3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 의의
- 폭행 피해자인 원고 측이 청구액의 절반 이상을 실질적으로 인용받은 일부승소 사례.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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