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임시양육자지정 및 임시양육비 월 100만원 인용
·사례 No.33
사건 요약
이혼 소송 진행 중 사전처분 신청에서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미성년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고 상대방이 매월 100만원의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다. 본안 판결 또는 조정 성립 전까지의 임시양육자 지정과 임시양육비 액수가 쟁점이었으며, 서울가정법원은 상대방의 면접교섭 방법도 함께 정했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가정법원 이혼 등 청구의 소(본소), 이혼 등 청구의 소(반소) 사건에서의 사전처분(임시양육자·임시양육비 지정) 결정.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반소피고) 측을 대리함.
- 쟁점
- 본안 판결 또는 조정 성립 전까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임시양육비 액수.
- 결과
- 2019.4.20.부터 1심 판결선고 또는 조정성립시까지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를 원고(반소피고)로 지정하고,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임시양육비로 매월 1,000,000원씩 매월 말일 지급하도록 결정하며, 피고(반소원고)의 면접교섭 방법도 함께 정함.
- 의의
- 본안 확정 전 단계에서부터 자녀의 임시양육자 지위와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확보한 원고(반소피고) 측 승소 사례. (3페이지 중 1페이지만 열람, 면접교섭 세부내용은 일부만 확인)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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