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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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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급여채권가압류신청 인용

·사례 No.35

사건 요약

급여채권 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채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여금 원리금 1천만원 범위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다. 대여금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급여채권 등을 미리 묶어둘 보전의 필요성이 쟁점이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담보 400만원 공탁을 조건으로 신청을 인용했다. 채권 회수의 기반을 확보한 사례다.

사건 상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5-2단독 2018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결정). 오수진 변호사가 채권자 측을 대리함.
쟁점
대여금채권 원리금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추정상 급여지급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필요성.
결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지 말 것을 명하며, 채권자가 담보로 4,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청구채권(대여금 원리금) 10,000,000원 범위에서 신청을 인용함.
의의
채무자의 급여채권 등을 조기에 묶어 대여금 채권 10,000,000원의 실효적 회수 기반을 마련한 채권자 측 승소 사례.

판결문 (2장)

채무자 급여채권가압류신청 인용 (판결문 1/2)
채무자 급여채권가압류신청 인용 (판결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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