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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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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 효력정지 집행정지신청 인용

·사례 No.36

사건 요약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신청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다. 60일간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본안소송 확정 전까지 정지할 필요성이 쟁점이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자격정지로 인한 생계·업무상 손해를 예방한 사례다.

사건 상세

사건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 2019 집행정지 신청 사건(결정, 2019.3.27.). 오수진 변호사가 신청인(항공정비사로 추정) 측을 대리함.
쟁점
피신청인이 2019.3.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 취소사건) 확정 전까지 정지할 필요성.
결과
해당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인용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확정일까지 정지 요청 부분)은 기각함.
의의
자격정지 처분의 집행을 본안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실질적으로 막아 생계·업무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한 신청인 승소 사례.

판결문 (2장)

자격증명 효력정지 집행정지신청 인용 (판결문 1/2)
자격증명 효력정지 집행정지신청 인용 (판결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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