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집행행정보전
자격증명 효력정지 집행정지신청 인용
·사례 No.36
사건 요약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신청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다. 60일간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본안소송 확정 전까지 정지할 필요성이 쟁점이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자격정지로 인한 생계·업무상 손해를 예방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 2019 집행정지 신청 사건(결정, 2019.3.27.). 오수진 변호사가 신청인(항공정비사로 추정) 측을 대리함.
- 쟁점
- 피신청인이 2019.3.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 취소사건) 확정 전까지 정지할 필요성.
- 결과
- 해당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인용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확정일까지 정지 요청 부분)은 기각함.
- 의의
- 자격정지 처분의 집행을 본안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실질적으로 막아 생계·업무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한 신청인 승소 사례.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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