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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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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인용

·사례 No.37

사건 요약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사건에서 청구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심판을 받았다. 상속인의 존부와 소재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을 관리할 관리인 선임의 필요성이 쟁점이었으며, 민법 제1023조에 따라 청구가 전부 인용됐다. 관리인은 6개월마다 재산관리상황을 보고하도록 정해졌다.

사건 상세

사건
인천가정법원 2019느단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사건(심판, 2019.5.28.). 오수진 변호사가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참여함.
쟁점
상속인의 존부·소재가 불분명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의 필요성.
결과
민법 제1023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은 6개월마다 재산관리상황을 보고하며 관리사무 종료시 종료보고를 하도록 심판함.
의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전부 인용받아 상속재산에 대한 적법한 관리 체계를 확보한 청구인 측 승소 사례.

판결문 (2장)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인용 (판결문 1/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인용 (판결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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