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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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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금 항소심 일부 승소

·사례 No.38

사건 요약

임금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반소원고)인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항소를 전부 기각시키고, 항소심에서 새로 제기한 반소로 각 약 771만원과 514만원의 추가 지급을 인용받았다. 1심에서 기각된 상대방의 임금 청구가 항소심에서 인정될지와 약 1,290만원의 반소청구 인정 범위가 쟁점이었다. 1심 승소를 지키고 추가 금원까지 확보한 일부승소 사례다.

사건 상세

사건
대구지방법원 제8-2민사부 2018나 임금 등 청구 항소심(본소) 및 반소 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8.9.7. 선고, 2019.5.29. 선고). 오수진 변호사가 피고(반소원고)들 측을 대리함.
쟁점
원고(반소피고)가 1심에서 패소한 임금 관련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의 당부 및 피고(반소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새로 제기한 반소청구(합계 약 1,290만원)의 인정 범위.
결과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7,714,285원, 피고(반소원고) 2에게 5,142,857원 및 각 지연손해금(연5%, 이후 연15%)을 지급하도록 인용하되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함.
의의
원고 측 항소를 막아 1심 승소를 지켜내고 항소심에서 새로 제기한 반소로 추가 금원까지 인용받은 피고(반소원고) 측 일부승소 사례.

판결문 (2장)

임금 항소심 일부 승소 (판결문 1/2)
임금 항소심 일부 승소 (판결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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