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승소(반소 승소)
·사례 No.41
사건 요약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에서 매수인인 피고(반소원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이전등기의무 부존재 확인 본소를 기각시키고, 반소로 잔금 12억 500만원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금 14억 5천만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효한지가 쟁점이었으며, 본소·반소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했다.
사건 상세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 2018가합(본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부존재확인 및 (반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1심 판결, 2019.7.23. 선고). 오수진 변호사가 피고(반소원고)들 측을 대리함.
- 쟁점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의 서울 중구 소재 부동산(대금 1,450,000,000원) 매매계약이 유효한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결과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로부터 잔금 1,20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들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8.1.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반소피고)가 본소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 확인청구는 기각함. 본소·반소를 합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
- 의의
-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지켜내고 반소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인용받은 피고(반소원고) 측의 완전승소(반소 승소) 사례.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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