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 가처분 인용결정
·사례 No.43
사건 요약
가등기상 권리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무자가 부동산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다. 채무자 명의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처분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쟁점이었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인정했다. 본안 승소 시 실효성을 확보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19카합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결정). 오수진 변호사가 채권자 측을 대리함.
- 쟁점
- 채무자 명의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처분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
- 결과
-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상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함(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 의의
-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가등기의 처분을 사전에 차단하여 본안소송(말소등기청구) 승소 시 실효성을 확보한 채권자 측 승소 사례.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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