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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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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기) 승소

·사례 No.46

사건 요약

원고 회사인 의뢰인이 개인 피고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합계 약 8억 6천만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각 피고별 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가집행을 허용했다. 2019년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이다.

사건 상세

사건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8가합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1심 판결, 2019.10.2. 선고).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회사) 측을 대리함.
쟁점
피고 4인(개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범위.
결과
피고 1은 398,244,268원(2015.6.30.부터), 피고 2는 42,392,346원, 피고 3은 220,665,088원, 피고 4는 198,773,605원(각 2015.7.10.부터) 및 각 2019.10.2.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연12%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1/10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함.
의의
다수의 피고들로부터 합계 약 8억6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인용받은 원고 승소 사례.

판결문 (2장)

손해배상(기) 승소 (판결문 1/2)
손해배상(기) 승소 (판결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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