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기) 승소
·사례 No.46
사건 요약
원고 회사인 의뢰인이 개인 피고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합계 약 8억 6천만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각 피고별 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가집행을 허용했다. 2019년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이다.
사건 상세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8가합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1심 판결, 2019.10.2. 선고).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회사) 측을 대리함.
- 쟁점
- 피고 4인(개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범위.
- 결과
- 피고 1은 398,244,268원(2015.6.30.부터), 피고 2는 42,392,346원, 피고 3은 220,665,088원, 피고 4는 198,773,605원(각 2015.7.10.부터) 및 각 2019.10.2.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연12%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1/10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함.
- 의의
- 다수의 피고들로부터 합계 약 8억6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인용받은 원고 승소 사례.
판결문 (2장)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