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 가처분 인용결정
·사례 No.47
사건 요약
채권자인 의뢰인이 신청한 가등기상 권리처분금지 가처분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인용됐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 등 일체 처분이 금지됐다. 본안인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실효성을 조기에 확보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19카합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결정, 2019.7.26.). 오수진 변호사가 채권자 측을 대리함.
- 쟁점
- 채무자 명의 부동산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처분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
- 결과
-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채권자가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또한 담보금 23,000,000원을 공탁(2019.7.25.)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지 말 것을 명함(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 의의
-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가등기의 처분을 조기에 차단하여 본안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한 채권자 측 승소 사례.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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