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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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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 가처분 인용결정

·사례 No.47

사건 요약

채권자인 의뢰인이 신청한 가등기상 권리처분금지 가처분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인용됐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 등 일체 처분이 금지됐다. 본안인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실효성을 조기에 확보한 사례다.

사건 상세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19카합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결정, 2019.7.26.). 오수진 변호사가 채권자 측을 대리함.
쟁점
채무자 명의 부동산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처분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
결과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채권자가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또한 담보금 23,000,000원을 공탁(2019.7.25.)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지 말 것을 명함(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의의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가등기의 처분을 조기에 차단하여 본안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한 채권자 측 승소 사례.

판결문 (2장)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 가처분 인용결정 (판결문 1/2)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 가처분 인용결정 (판결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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