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승소
·사례 No.49
사건 요약
의뢰인이 원고로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1억 8천만원 전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용받았다. 피고에 대한 대여금 원리금 반환청구의 당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청구취지대로 전액을 인정하고 가집행을 허용했다. 2020년 인천지방법원 1심에서 원고 완전승소로 종결됐다.
사건 상세
- 사건
-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9 대여금 청구 소송(1심 판결, 변론종결 2019.12.12., 판결선고 2020.1.9.).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함.
- 쟁점
- 피고에 대한 대여금 원리금 반환청구의 당부.
-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함.
- 의의
- 대여금 1억8천만원을 청구취지대로 전액 인용받은 원고 완전승소 사례.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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