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의자 기소유예
·사례 No.50
사건 요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피의자인 의뢰인들을 변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체육관 대련 중 부상을 계단 낙상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됐으나, 실제 부상이 있었고 고등학생 보호 차원에서 경위를 허위 기재한 사정과 깊은 반성이 참작됐다. 기소 없이 전과 없이 종결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의사건 불기소결정(2019.9.30.자 불기소결정서, 오수진 변호사에게 통지된 불기소이유통지서 포함). 오수진 변호사가 피의자들의 변호인으로서 불기소이유통지를 청구·수령함.
- 쟁점
- 체육관에서 대련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숨기고 계단에서 넘어진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결과
- 검사는 피의사실(허위 보험금 청구)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대련 중 부상을 입은 사실 자체는 있었던 점, 피의자가 고등학생이라 보호 차원에서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의자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를 유예함.
- 의의
- 형사처벌(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피의자들이 전과 없이 마무리한 형사 방어 성공 사례.
판결문 (3장)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