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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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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피고(부친 피고가 친권양육권 희망한 사안. 친권양육권 피고 확정)

·사례 No.51

사건 요약

이혼 소송에서 피고이자 반소원고인 의뢰인(부친)이 조정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다. 이혼 성립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지정이 쟁점이었으며, 공유 부동산 매도대금은 채무 공제 후 절반씩 나누고 양육비 월 50만원과 면접교섭 방법도 함께 정했다. 상대방은 3개월 내 자녀를 인도하기로 했다.

사건 상세

사건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드단 이혼 등 청구의 소(본소), (반소)이혼 등 청구의 소 조정조서. 오수진 변호사(소속 법무법인)가 피고(반소원고, 부친으로 추정) 측을 대리함.
쟁점
이혼 성립 여부, 재산분할 방법, 그리고 부친인 피고(반소원고)가 희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지정 여부.
결과
조정으로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하고, 공유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근저당채무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절반씩 나누기로 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함. 원고(반소피고)는 조정성립일로부터 3개월 내 사건본인을 피고(반소원고)에게 인도하고, 인도 전까지는 피고가, 인도 후에는 원고가 상대방에게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 방법도 함께 정함.
의의
부친인 피고(반소원고) 측이 희망한 대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정받은 승소 사례. (5페이지 중 3페이지 열람, 나머지 세부 조항은 확인 못함)

판결문 (5장)

이혼 조정 피고(부친 피고가 친권양육권 희망한 사안. 친권양육권 피고 확정) (판결문 1/5)
이혼 조정 피고(부친 피고가 친권양육권 희망한 사안. 친권양육권 피고 확정) (판결문 2/5)
이혼 조정 피고(부친 피고가 친권양육권 희망한 사안. 친권양육권 피고 확정) (판결문 3/5)
이혼 조정 피고(부친 피고가 친권양육권 희망한 사안. 친권양육권 피고 확정) (판결문 4/5)
이혼 조정 피고(부친 피고가 친권양육권 희망한 사안. 친권양육권 피고 확정) (판결문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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