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 조정 피고(부친 피고가 친권양육권 희망한 사안. 친권양육권 피고 확정)
·사례 No.51
사건 요약
이혼 소송에서 피고이자 반소원고인 의뢰인(부친)이 조정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다. 이혼 성립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지정이 쟁점이었으며, 공유 부동산 매도대금은 채무 공제 후 절반씩 나누고 양육비 월 50만원과 면접교섭 방법도 함께 정했다. 상대방은 3개월 내 자녀를 인도하기로 했다.
사건 상세
- 사건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드단 이혼 등 청구의 소(본소), (반소)이혼 등 청구의 소 조정조서. 오수진 변호사(소속 법무법인)가 피고(반소원고, 부친으로 추정) 측을 대리함.
- 쟁점
- 이혼 성립 여부, 재산분할 방법, 그리고 부친인 피고(반소원고)가 희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지정 여부.
- 결과
- 조정으로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하고, 공유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근저당채무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절반씩 나누기로 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함. 원고(반소피고)는 조정성립일로부터 3개월 내 사건본인을 피고(반소원고)에게 인도하고, 인도 전까지는 피고가, 인도 후에는 원고가 상대방에게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 방법도 함께 정함.
- 의의
- 부친인 피고(반소원고) 측이 희망한 대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정받은 승소 사례. (5페이지 중 3페이지 열람, 나머지 세부 조항은 확인 못함)
판결문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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