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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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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변경심판 청구인(월30만원->월160만원 승소)

·사례 No.52

사건 요약

양육비변경심판에서 청구인인 의뢰인이 기존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월 160만원으로 증액하는 심판을 받았다.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물가상승과 자녀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쟁점이었고, 서울가정법원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증액된 양육비를 인정했다. 5배 이상 증액된 사례다.

사건 상세

사건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 양육비변경심판 청구 사건(심판, 2020.1.22.). 오수진 변호사(차승민 변호사와 공동)가 청구인 측을 대리함.
쟁점
기존 양육비부담조서(2018.10.2.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협의이혼 확인)에서 정한 월 30만원의 양육비가 물가상승 및 자녀 성장에 따른 비용증가를 반영하지 못해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변경 시점과 액수.
결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9.12.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600,000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도록 하고,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 청구인이 구한 순차 증액안(월 216만원~266만원)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결정됨.
의의
기존 월 30만원이던 양육비를 월 160만원으로 5배 이상 증액시킨 청구인 측 승소 사례.

판결문 (2장)

양육비변경심판 청구인(월30만원->월160만원 승소) (판결문 1/2)
양육비변경심판 청구인(월30만원->월160만원 승소) (판결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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