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 조정 원고(재산분할 1억7천이상 국민연금 분할)
·사례 No.53
사건 요약
이혼 소송에서 원고인 의뢰인이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금 1억 7,690만원과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을 확보했다. 부동산 지분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이 쟁점이었으며, 분할연금 요건을 갖추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매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가정법원 조정으로 종결됐다.
사건 상세
- 사건
- 대구가정법원 2019드단 이혼 등 청구의 소 조정조서. 오수진 변호사(차승민 변호사와 공동)가 원고 측을 대리함.
- 쟁점
- 이혼 성립 여부, 재산분할(부동산 지분 및 국민연금 분할 포함) 액수와 방법, 위자료 청구 처리.
- 결과
- 조정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176,900,000원을 지급(지연 시 연10% 가산)하며, 원고가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청구 요건을 갖추기 전까지는 피고가 매월 400,000원씩 지급하고 요건을 갖춘 이후에는 원고가 직접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부제소합의 등을 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
- 의의
- 재산분할 명목으로 현금 1억7,690만원 이상을 확보하고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까지 인정받은 원고 승소 사례.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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