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보상
무죄 피고인 형사보상금 일부 인용
·사례 No.57
사건 요약
폭행치상으로 기소됐다가 공소기각이 확정된 의뢰인이 청구한 형사보상 사건에서 106만 5천원 지급 결정을 받았다. 구금 없이 재판에 응하며 지출한 여비·일당과 변호사보수 합계 약 275만원의 보상 여부가 쟁점이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그중 일부를 인용했다. 형사절차 종료 후 비용을 회수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코 형사보상 결정. 오수진 변호사가 청구인(원 폭행치상 피고인, 공소기각 확정)을 대리.
- 쟁점
- 무죄에 준하는 공소기각 확정에 따라 구금 없이 재판에 응하며 지출한 비용(여비·일당, 변호사보수) 합계 275만원 상당 형사보상 청구.
- 결과
- 청구인에게 106만5000원 지급을 명하는 일부 인용 결정.
- 의의
- 형사절차 종료 후 소송비용 성격의 형사보상금을 일부라도 받아낸 성과.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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