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동업배당금 청구 피고 전부승소
·사례 No.62
사건 요약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약 9,104만원의 동업배당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이 피고로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다.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배당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었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사건 상세
- 사건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가단 동업배당금 청구소송 1심 판결. 오수진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
- 쟁점
-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배당금 9103만9764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 결과
-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판결.
- 의의
- 동업배당금 명목의 거액 청구를 전액 방어한 피고측 전부승소.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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