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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이혼 · 가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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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납품대금 승소

·사례 No.8

사건 요약

납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인쇄회로기판 부품 제조업체인 원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 7억 1,037만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용받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상대방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납품대금 채무의 존부와 액수가 쟁점이었으며, 청구취지대로 7억원 이상을 전액 인용받은 원고 완전승소 사례다.

사건 상세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 2014가합3 납품대금 청구 소송(1심).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인쇄회로기판 부품 제조업체) 측을 대리함.
쟁점
피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납품대금 채무의 존부 및 액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710,371,985원 및 2014.3.1.부터 2014.5.26.까지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
의의
청구취지대로 납품대금 7억원 이상을 전액 인용받은 원고 완전승소 사례.

판결문 (1장)

납품대금 승소 (판결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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