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납품대금 승소
·사례 No.8
사건 요약
납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인쇄회로기판 부품 제조업체인 원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 7억 1,037만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용받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상대방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납품대금 채무의 존부와 액수가 쟁점이었으며, 청구취지대로 7억원 이상을 전액 인용받은 원고 완전승소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 2014가합3 납품대금 청구 소송(1심).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인쇄회로기판 부품 제조업체) 측을 대리함.
- 쟁점
- 피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납품대금 채무의 존부 및 액수.
-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710,371,985원 및 2014.3.1.부터 2014.5.26.까지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
- 의의
- 청구취지대로 납품대금 7억원 이상을 전액 인용받은 원고 완전승소 사례.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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