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투자약정금 반환청구의 소 화해권고결정 (약정금 전부인용)
·사례 No.82
사건 요약
투자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인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9,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투자약정에 따른 약정금 반환 범위와 보유 주식 반환 등 상호 정산 방법이 쟁점이었으며, 의뢰인은 보유 주식 5만주를 반환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했다.
사건 상세
- 사건
- 투자약정금 반환을 구하는 소에 대한 서울동부지법 화해권고결정.
- 쟁점
-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반환범위 및 보유 주식 반환 등 상호 정산 방법.
- 결과
-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보유 주식(50,000주)을 반환하며 나머지 청구는 포기,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화해.
- 의의
- 원고 측을 대리해 투자약정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회수. (8매 중 4매(01~04)만 확인, 나머지는 별지 등 첨부문서로 추정되어 미열람)
판결문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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