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인테리어 하자 일부 인용, 공사대금 미납금 감액(조정)
·사례 No.95
사건 요약
인테리어 공사대금 및 하자 손해배상 본소·반소 사건에서 피고(반소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해 당초 청구된 공사대금 2,310만원을 500만원 지급으로 대폭 감액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시공 하자의 존재 여부와 미지급 공사대금의 정당한 액수가 쟁점이었고, 하자를 일부 인정받아 미납금 부담을 크게 줄였다.
사건 상세
- 사건
- 인테리어 공사대금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둘러싼 본소·반소 사건에 대한 서울남부지법 화해권고결정.
- 쟁점
- 시공 하자의 존재 여부와 미지급 공사대금의 정당한 액수.
- 결과
-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당초 청구된 공사대금(2,310만원)이 대폭 감액됨.
- 의의
- 피고(반소원고) 측을 대리해 하자를 일부 인정받으며 미지급 공사대금 부담을 크게 줄임.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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