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인도, 퇴거시 임차인 비용부담으로 잔여물 폐기조건(조정)
·사례 No.96
사건 요약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임대인인 원고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부동산을 인도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임차인의 퇴거 시기와 잔여 물품 처리가 쟁점이었으며, 잔여물은 임차인 비용으로 폐기하고 인도 지연 시 월 20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사건 상세
- 사건
-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인도 청구소송에 대한 부산지법 조정조서.
- 쟁점
- 임차인의 퇴거 시기와 잔여 물품 처리 방법.
- 결과
- 피고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동산을 인도하고 잔여물이 있으면 원고가 피고 비용으로 폐기하며, 지연 시 월 20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 의의
- 원고(임대인) 측을 대리해 건물인도와 잔여물 처리 비용 부담까지 확보.
판결문 (2장)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