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소송 진행되는 동안 임시양육비 월 160만원 사전처분 신청 인용된 사례
·사례 No.274
사건 요약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인인 의뢰인이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이 자녀 1인당 월 80만원씩 합계 월 160만원의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사전처분이 인용됐다. 본안 확정 전 임시 양육자 지정과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 액수가 쟁점이었다. 장기화되는 이혼소송 중 양육 공백과 양육비 미지급을 신속히 막은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4즈기 사전처분(본소·반소 이혼소송 계속 중). 법무법인 큐브(박수영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리했다. 이혼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 자녀 양육에 관한 임시조치를 구한 사안이다.
- 쟁점
- 본안 확정 전 자녀들의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상대방이 부담할 임시양육비 액수가 쟁점이었다.
- 결과
- 본안 제1심 판결 또는 조정 성립 시까지 신청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피신청인이 2025년 4월분부터 자녀 1인당 월 80만원씩 합계 월 16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인용됐다.
- 의의
- 장기화되는 이혼소송 중에도 자녀 양육 공백과 양육비 미지급을 신속히 막아낸 사례.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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