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식 리딩방 사기 유인책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9,000만 원 승소한 사례
·사례 No.283
사건 요약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에 가담해 피해자를 유인한 유인책을 상대로 원고인 의뢰인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청구액 약 1억 1,390만원 중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이 인용됐다. 유인책의 사기 가담 정도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쟁점이었으며, 소송비용의 4/5는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 사기를 직접 주도하지 않은 유인책에게도 책임을 물어 9천만원을 회수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 손해배상(기) 판결. 법무법인 큐브(박수영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했다.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에 가담해 피해자를 유인한 유인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 쟁점
- 유인책의 사기 가담 정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쟁점이었다.
- 결과
- 청구액 113,896,000원 중 9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연 5%~12%) 지급이 인용되고, 소송비용은 1/5은 원고, 4/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 의의
- 직접 사기를 주도하지 않은 유인책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9천만원을 회수한 사례.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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