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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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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식 리딩방 사기 유인책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9,000만 원 승소한 사례

·사례 No.283

사건 요약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에 가담해 피해자를 유인한 유인책을 상대로 원고인 의뢰인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청구액 약 1억 1,390만원 중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이 인용됐다. 유인책의 사기 가담 정도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쟁점이었으며, 소송비용의 4/5는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 사기를 직접 주도하지 않은 유인책에게도 책임을 물어 9천만원을 회수한 사례다.

사건 상세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 손해배상(기) 판결. 법무법인 큐브(박수영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했다.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에 가담해 피해자를 유인한 유인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
유인책의 사기 가담 정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쟁점이었다.
결과
청구액 113,896,000원 중 9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연 5%~12%) 지급이 인용되고, 소송비용은 1/5은 원고, 4/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의의
직접 사기를 주도하지 않은 유인책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9천만원을 회수한 사례.

판결문 (2장)

주식 리딩방 사기 유인책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9,000만 원 승소한 사례 (판결문 1/2)
주식 리딩방 사기 유인책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9,000만 원 승소한 사례 (판결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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